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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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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첫 주만 요일제 적용
스타벅스·배민서 못써…편의점은 가능

내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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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첫 주 요일제 시행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11조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은 6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다음날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완료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대신 받으면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오전 9시를 기해 신용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를 반영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해당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샤넬 매장,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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