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골프장(27홀) 및 호텔·콘도 건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3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바나 윤미란 대표이사와 ‘바나 리조트(가칭)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바나 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나 리조트 조성사업'은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일원 약 154만㎡(47만 평)에 민간투자 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돼 골프장(27홀) 및 호텔·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대상지인 가야면 대전리는 해인사나들목, 고령나들목에서 10~20분 거리에 있어 고속도로 이용 시 접근성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해 리조트 입지 여건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리조트 조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유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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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협조하겠다"라며 “㈜바나에서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며,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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