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가 손녀와 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패륜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협회)는 29일 공식 카페를 통해 지난 6월13일 계부 양모(29)씨와 장모가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양씨가 범행을 저지른 2주 뒤 장모와 주고 받은 문자로, 장모는 이전에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양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장모는 먼저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 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어 "부모는 잘 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아파도, 슬퍼도, 행복해도 보는 거라고 생각해"라며 양씨를 타이른다.
그런데 양씨는 대뜸 "어머님과 … 싶다"는 말을 한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양씨는 정확하게 음란 단어를 재차 언급한다.
장모가 "너가 보낸 문자를 나 혼자 본다고 생각하니"라며 "(아내와 딸을) 왜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고 묻자, 양씨는 "어머님과 …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문자를 공개한 협회는 "문자는 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 돼 걱정을 하는 자신의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 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에 이어 10월에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A양을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고 밟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A양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와 정씨는 A양이 숨진 이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이후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양씨는 곧바로 도주, 3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양씨는 A양이 사망하기 2일 전인 6월13일에는 A양을 강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양씨는 자신이 A양의 친부라고 알고 있으나, 경찰이 실시한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와 정씨는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어린 딸에게 저런 짓을 저지르나" 등 양씨와 정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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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8시35분 기준 약 8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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