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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잡고보니 불법 체류자…뺑소니 전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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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잡고보니 불법 체류자…뺑소니 전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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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를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200m가량을 도주했다가 결국 검거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보험도 들지 않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A씨의 차량엔 같은 국적의 B(21)씨와 C(28)씨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이들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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