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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 없는 농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88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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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 농업법인 운영·관리 실태 감사…"농업법인, 정부지원정책 악용 부동산 투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이 없는 경기 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설립요건과 달리 부동산 투기 등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은 3년간(2017~2019년)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만 1488억여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영농활동 없는 농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1488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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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1개 법인은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평택시 등 4개 시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268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활동 없이 매도해 701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서 "평택시 등 3개 시는 사업목적과 농지 취득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목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131건의 자격증명을 그대로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4개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82필지의 농지를 그대로 되팔아 373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은 "(7개 시장·군수에게) 11개 농업법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해산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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