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사의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정책에 따른 자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구매를 강제하고, 각종 판촉행사시의 제품 할인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봤다.
19일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마진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이 크게 4가지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또 쿠팡과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해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판매촉진비용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초과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쿠팡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도 수취했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경우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조 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와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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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쿠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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