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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길거리에서…장소 가리지 않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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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액 든 피임기구 넣은 30대 검거
수도권 지하철역 다니며 7개월 동안 범행

횡단보도에서 성추행한 60대 남성도

지하철·길거리에서…장소 가리지 않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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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향해 성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연이어 경찰에 검거됐다. 지하철역에서 7개월간 범죄 행각을 벌이던 남성도 결국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며 자신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몰래 넣은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시 등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 동안 경찰에 수차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총 1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동일 인물로 파악됐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결국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에서 성추행을 가한 남성도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CCTV 분석 등을 한 결과 경찰은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그는 송치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반나절 만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도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지난 2월 19일 경북의 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그는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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