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에 "정부, 입법논의 적극참여"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실효성 있는 대응과 산업발전 저해 우려 고려하며 대안 마련…국회에 관련 법률안 계류 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입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은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청원에 23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에 "정부, 입법논의 적극참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고 센터장은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 센터장은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라며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 센터장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