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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형 집유 선고…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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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형 집유 선고… 자격정지 1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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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한 것"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뿐 자신의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과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할 검사임에도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자부한다"며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는 정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검사장과의 신체접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으로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압수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처음부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던 것은 아니고 행사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랫동안 검찰에서 헌신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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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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