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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먹힌 고점 경고…서울 집값 상승률 1년7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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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2%
"집값 고평가…추격매수 자제해야" 정부 경고 무색
다주택자 옥죄기에 매물 가뭄, 치솟는 전셋값에 영끌 자극

또 안먹힌 고점 경고…서울 집값 상승률 1년7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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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집값 고점’을 경고한 정부의 부동산 담화문도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주택자 옥죄기에 신규 입주 물량 급감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초조해진 매수 대기자는 신고가에 집을 사들이는 모습이다. 전셋값마저 치솟는 터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추격 매수는 대안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9로 지난주(107.6)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3월 첫째주(108.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즉각 집값에 반영됐다.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2019년 12월 셋째주(0.20%)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이 한창이던 6·7월에도 이처럼 집값이 오른 적은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집값은 되레 높아져만 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옥죄기가 독 됐다…서울 매물 4만건 붕괴= 끝을 모르는 상승세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매물 가뭄’이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8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9000건대를 기록 중이다. 두 달 전 4만5000건대에서 6000건대가 증발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건대 아래로 추락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가 매물 가뭄을 유발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 한 정책이 오히려 버티기와 증여를 부추기며 매물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규제 일변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했다.


결국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부족하니 거래 절벽에도 아파트 값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호가를 두고 눈치싸움 하는 매수 대기자들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싼 가격에 계약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멈출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매수는 불가피한 선택= 특히 치솟는 전셋값은 매수를 고민하는 이들의 영끌 의욕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8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새 임대차보호법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가 겹친 탓이다. 전세 이자 폭탄을 안은 세입자로 전전하느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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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살 수 있는 매물은 줄어들고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오름세가 꾸준하고 서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전셋값이 매맷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역시 "최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로 매매 수요는 늘었는데 매물은 부족하다"면서 "서울 집값에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상승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매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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