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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때리고…" 3~4세 아동들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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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때리고…" 3~4세 아동들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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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3~4세 아동들을 때리거나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4·여)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일환을 넘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직 일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7~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당시 3~4세이던 아동 3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영상엔 A씨가 아동의 발을 잡아당겨 머리가 바닥에 닿게 넘어뜨리거나, 위로 들어올린 후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도록 떨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중하다"며 "당시 (현장에) 다른 아동들이 여럿 있었고, 여기엔 잠재적인 학대 피해자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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