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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용료 협상 결렬로 시청권 침해 시, 사업자가 책임져야" 미리 보는 과방위 국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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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례 없는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CJ ENM과 통신사 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논란이 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 5G 28GHz 추진방향 등도 주요 국감 이슈로 꼽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방송채널 대가 산정 외에도 5G 28GHz 추진방향 수립, 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 방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인공지능(AI) 윤리 기반 조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렬로 시청권 침해 우려

먼저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료 방송사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거래의 원칙과 기준이 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분쟁과 시청권 침해 우려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지난 6월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국 결렬되며 U+모바일tv 내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입법조사처는 "CJ ENM은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거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무리한 사용료 인상이라는 주장"이라며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은 결국 유료방송 가입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CJ ENM과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IPTV 전반의 콘텐츠 사용료 수준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사 간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 중단(채널 공급 중단)은 사업자 간의 협상에 의한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유료방송사 간의 협상 결렬로 가입자가 원래 시청하던 채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해야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한편, 현재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 및 방식을 분석해 합리적인 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물 건너간 5G 28GHz 전국망 구축

일명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 구축해야할 기지국은 총 4만5125대지만, 6월 말 기준 125개에 그쳤다. 이는 앞서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에 약속했던 수에 턱없이 못미친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계획을 포기한 셈이다.


28GHz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앞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28GHz의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기업간거래(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일각에서 28GHz 5G 상용화를 두고 정부의 주파수 정책 실패라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28GHz 정책방향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는 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도 "2021년까지 목표한 1만5000대 구축 기준에는 아직 수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부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섭발 인터넷속도 저하 논란 "이용약관 개선해야"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도 관심사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 4월 IT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실제 속도가 계약 속도의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이 같은 문제를 발견 시 고객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한편, 약 30% 수준인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50%까지 상향하기로 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상품명으로 인해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속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 시 통신사가 ‘최저보장속도’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속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속도 측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감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도 이슈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라이브커머스 등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늘며 이용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 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일반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특별법적 규정을 통해 규율할 것인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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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상황과 이루다 사태로 경종을 울린 AI 윤리 기반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OTT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규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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