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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 교사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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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 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 교사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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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교사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들을 상주시키며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상담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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