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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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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이후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높게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임직원들의 소식이 들리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많은 유망 기업이 우수 인재 채용을 나서고 있어, 향후에도 더욱 스톡옵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5년 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액은 2017년 7,333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2조 원 가까이 부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가 항상 대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스톡옵션 행사 후에는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세된다. 행사시점과 주식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사전에 대비가 없다면, 세금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벤처기업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은 어떻게? [사진설명 = 양도박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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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비상장주식 신고 서비스 ‘양도박사’을 운영하는 이윤수 대표는 “실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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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박사의 박병안 회계사는 “벤처기업으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3가지의 세제혜택이 있다. ▲벤처기업 비과세특례, ▲벤처기업 과세특례, ▲벤처기업 납부특례 등을 고려하면 스톡옵션 행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 사전에 미리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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