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 분명히 참석했다며 인턴확인서 등이 정당하게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23일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증명서가 절차에 따라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과 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며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나오는 증인이 이전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했는데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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