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나가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22일 밤 10시께 안양시 소재 유흥주점에 단속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해 여성 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긴급 점검에는 이 지사와 40여명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다. 단속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뒤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때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 손님 3명 등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도 단속팀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날 밤 11시30분께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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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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