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동원씨와 그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세력이 여론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촉발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네이버가 가짜 뉴스를 방치한다"고 비판하자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공모 사무실 방문 등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김 지사 앞에서 킹그랩 시연을 했다고 옥중 폭로하면서 사건은 여권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6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특검은 2달 여 수사 끝에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공범'으로 결론 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우선 피소된 드루킹 일당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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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 김씨와 같은 날, 1심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항소심 재판은 상당 기일 지연됐다. 20개월간 심리 끝에 2심은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질타했다. 대법원은 21일 이런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판단,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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