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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장기화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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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 1300만원 감면…주민세 개인분 전액, 사업소분·종업원분 50% 감면

김산 군수 “영세 자영업자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 펼치겠다”

무안군, 코로나19 장기화 ‘전국 최초’ 주민세 대폭 감면 지난 3월 김산 무안군수가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무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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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지만,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8월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된다.


군은 감면 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 준비가 완료되면 오는 8월 초 군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감면 금액은 10억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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