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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막아라" 구글 갑질방지법, 급물살...오늘 전체회의 직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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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막아라" 구글 갑질방지법, 급물살...오늘 전체회의 직행 논의 2020년10월 중순 기준. 이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법 강제를 금하고 관련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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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구글 갑질방지법은 현재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늘 안건조정위...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방지법의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 문제로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 가결 안건은 이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현재로선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인앱결제 강행 시점이 멀지 않은 만큼 단독으로라도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오는 10월 이전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 과방위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7개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간 야당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우려 등이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야당 내에서조차 인앱결제 도입을 앞두고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기류가 확인된다. 구글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와 소비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 법안 살펴보니…인앱결제 금지,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은 인앱결제 금지다.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의원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의원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조승래·홍정민 의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 자료제출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여기에 한준호 의원안은 모든 앱마켓에 차별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개념까지 반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가 특정 앱마켓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과방위는 기존에 발의된 7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실무조정안을 완성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이 법안을 두고 전체회의 상정 또는 일부 내용 수정 이후 상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오래 논의했기 때문에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앱마켓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앱마켓 사업자가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통합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IPTV 출범 당시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한시적으로' 앱마켓 시장에 도입하거나 '권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미 시장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막강한 지배력으로 인해 국내 앱마켓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지 한참이다. 과방위는 중소 개발사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이를 도입해, 이용자 관점에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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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우려했던 미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미국에서 동일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등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적극 수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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