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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여친’ 폭로 협박, 성폭행한 20대 법정 구속 … 대구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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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여친’ 폭로 협박, 성폭행한 20대 법정 구속 … 대구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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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여자친구가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고,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여자친구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사 강간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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