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을 대검이 비상상고해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5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전북 군산에서 택시를 타려다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2조 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대검은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난 작년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도 대검의 비상상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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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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