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지난 3월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SCA가 압류하고 있던 에버기븐호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사 측은 성명을 내고 SCA 측과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선박 압류 해제 준비가 마무리됐으며 정식 합의서 서명은 절차에 따라 SCA 본부가 있는 (이집트 북동부 도시) 이스마일리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선박은 오는 7일 출항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박 소유주와 SCA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좌초했다. 이로 인해 국제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을 담당하는 수에즈운하 통항이 중단됐으며 이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6% 급등하고 수백여 척 선박의 발이 묶이며 각국의 해상 교역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SCA는 준설선과 대형 예인선 등을 투입해 선박을 물에 띄우는데 성공, 약 일주일 만에 예인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SCA는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인양 작업 비용을 감안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1600만 달러(약 1조405억 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선주 측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제시하면서 선주 측과 합의에 난항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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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CA는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5억5000만 달러(약 6248억 원)로 낮춰 제시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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