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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어르신 돌봄 필수노동자·요양보호사 표창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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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 맞아 지역 내 방문요양보호사 3명 구청장 표창 수여...요양보호사 노고 위로하고 격려, 사기진작과 돌봄노동 존중 인식 향상 기여

정원오 성동구청장, 어르신 돌봄 필수노동자·요양보호사 표창한 까닭? 표창장 수여식에 참여한 수상자들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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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제13회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지난 달 30일 성동구 방문요양보호사 3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성동구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350명 중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돌봄서비스에 기여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 서울요양보호사협회와 기관에서 추천받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는 왕??씨로 올해 74세로 8년째 어르신 2명에게 식사, 목욕,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오신 분이다. 10년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김??와 도 ??씨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 돌봄을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도 돌봄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헌신적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 사기진작과 돌봄노동 존중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지난 5월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명시, 이번 표창은 돌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


구는 지난 해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다.


이 중 어르신 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마스크 27만620장과 손소독제 1만4991개를 지급하며 지속적인 지원,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실행할 계획이다.


수상자 왕??씨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시고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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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평가와 존중을 받아야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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