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일자리 창출 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은 9월 초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1차 공모에서 예비사회적기업 23곳을 신규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5곳의 기업에 105명의 인력을 배정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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