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신과 딸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성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0일 조 전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합계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격권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인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LA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 제소를 위한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5시쯤 조선일보 측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장관과 딸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실었다.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조국 부녀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사찰 및 여론공작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해 공격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인권이 유린돼 온 수많은 역사를 기억할 때,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선 어떠한 관용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같은 피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 행위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사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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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이날 오전에도 재차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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