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노 지검장은 앞서 전날 김 총장에게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부장검사들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심의위는 교육계·시민단체·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4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다룬다.
위원들은 피의자 측 신청 사건이나 지역민 관심을 끈 사건들을 살핀 뒤 기소·불기소 처분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제시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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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희봉 전 비서관 측의 경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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