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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역위반·불법행위 노래연습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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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영업 폐쇄 등 강력 처벌‥ 구상 청구 방침

고양시, 방역위반·불법행위 노래연습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고양시 노래연습장 코로나 19 감염 관련 사진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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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경기 고양에서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지자체가 지역의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이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과 접대(일명 도우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12개소 노래연습장에서만 모두 28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다"면서 이날 이같이 전했다.


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오는 7월 2일까지 발령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과 코로나 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로 불리는 접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간 영업폐쇄(집합 금지 행정명령)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다 적발되면 음악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회 적발 때는 영업폐쇄 조치한다.


특히, 불법적인 접대행위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영업폐쇄와 구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 19의 감염원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내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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