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 등 위반이 의심되는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도 공무원 6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청 내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의 가족 1025명 등 2만8350명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관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대상 자료 및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도 감사위는 25명의 법 위반 의심자를 추렸다.
또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정보를 토지 매매과정에서 이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조사한 후 부동산 등기, 취득경위, 농지 이용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감사에선 최종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과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이후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의지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