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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취객 제압'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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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취객 제압'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 받게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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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하다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관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A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 경위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B씨를 동료 경찰관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B씨는 지난 2019년 5월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A 경위 등을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경위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B씨를 제압한 동료 경찰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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