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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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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중 각종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파손 사업장에 대해 복구 및 기술 지원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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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와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는 감집중호우 기간인 7~8월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며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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