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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판타지" 함께 여행간 여성 성고문한 한인 남성에…터키 검찰, 징역 4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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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판타지" 함께 여행간 여성 성고문한 한인 남성에…터키 검찰, 징역 46년 구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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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여성을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다.


15일(현지 시각) 터키 일간지 데일리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B씨와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온 뒤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함께 생활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부수고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B씨가 떠날 경우 해당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가둔 뒤 음식을 주지 않거나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폭행 등 괴롭힘은 약 두 달에 걸쳐 이뤄졌다고 이스탄불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고문으로 파악된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사바는 지난 3월 체포된 A씨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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