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15개사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252개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제품은 내달 1일부터 2년간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중 조달청 검사는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을 실시해 조달물품이 계약 규격대로 납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납품검사 면제를 통해 선정기업은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일수 106일을 줄일 있게 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0월 1일~11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KS인증 제품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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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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