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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보드, 단열재 분야 최초 ‘심재형 준불연 단열재’ 양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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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보드, 단열재 분야 최초 ‘심재형 준불연 단열재’ 양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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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디케이보드(대표이사 한갑호)가 EPS(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분야 최초로 심재형 준불연 단열재 ‘DK보드-X’ 양산화에 성공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DK보드-X 양산화 성공은 외단열 공법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케이보드는 지난 11일 ‘DK보드-X’ 양산화에 성공, 첫 제품을 출고했다고 14일 밝혔다.


DK보드-X는 HDC현대EP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심재(단일재료)만으로 준불연 성능 기준 확보에 성공해 지난 3월 선보인 혁신적 건축용 단열재다.


DK보드-X는 지난 3일 KOLAS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준불연 적합’ 인증을 받았다. 지난 8일에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수행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준불연 재료 적합’ 인증도 받았다.


시험결과 총방출열량 8MJ/㎡이하 기준인 열방출시험에서 각각 6.9, 6.5, 6.1의 안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시험용 흰 쥐의 평균행동정지시간을 시험하는 가스유해성시험에서도 판정기준인 9분 이상을 훌쩍 넘는 13분22초, 13분27초의 결과로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2개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동시에 확보했다.


건축현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건축현장소장 A씨는 “통상 드라이비트로 대표되는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외벽 마감재 방식인 외단열 공법은 단열효과가 뛰어나지만 대신 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면서 “디케이보드측의 DK보드-X 양산화 성공으로 이같은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2월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에도 안성맞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9일부터는 외부에 노출되는 단열재 한 면에 대해서만 요구하던 준불연 성능 이상을 뒷면·측면까지 6면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또 기존 단면 혹은 양면에 난연재료를 도포한 EPS 단열재나 은박지가 부착된 PF보드(페놀폼)는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오는 12월23일부터는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복합마감재료는 심재까지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돼야 한다.


이밖에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외단열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화재시험'이 의무화 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승철 디케이보드 상무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도 준불연 마감재료 적합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에 걱정없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심재형 EPS 준불연 단열재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PS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부적합 및 성능미달제품 퇴출을 위해 건축현장과 생산현장의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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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해 단열재 등 건축물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나 건축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 감리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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