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3달 만이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앞서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오후 3시경, 노 상사에 대해 오후 4시50분경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 외에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직접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오후 차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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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족 측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난 보고누락과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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