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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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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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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서귀포사업소, 지역수협(서귀포·모슬포·성산포)과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유수분리기가 없는 어선의 경우(100t 미만)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해양환경공단)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는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수협급유소 등 어민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선저폐수 배출금지’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리플릿 등 홍보물 배포, 파출소 전광판을 활용한 현장 홍보활동 전개 ▲해양환경공단 서귀포 사업소와 함께 소형어선(10t 이하)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 ▲윤활유 용기 실명제 라벨 부착을 통한 폐윤활유 불법 해양배출 방지 ▲전문위원과 함께 오염물질 처리 방법 등 예방 컨설팅 실시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불법 배출 감시로 어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저폐수를 적법 처리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 해양경찰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어업인들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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