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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먹소?”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男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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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먹소?”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패륜男 징역 16년 선고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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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말다툼하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패륜 범죄에 대해 법원은 징역 16년의 형벌을 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부산 북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60대)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식사 문제로 아버지 B씨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아들 A씨는 고혈압 약 등을 먹던 아버지와 음식 문제로 다투다 흥분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쯤 뒤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상태를 전했다.


A씨 누나의 신고로 119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B씨가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말다툼하다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위해 복부를 두드렸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검 소견을 근거로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신고한 적이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에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범행 은폐와 책임 회피를 시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만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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