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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이선호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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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중 책임자 형사 입건…고용부 장관 "엄중 처벌"

고용부 "故 이선호 사망사고, 불법파견 가능성…수사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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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원청 업체 동방과 이씨가 속한 하청업체 간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방과 (이씨가 속한) '우리인력' 간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오른쪽 벽체가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사고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청 직원이 이씨에게 나무 제거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씨가 맡은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지시 관련해 (원청의) 포괄적인 작업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동방의 불법파견 의혹 외에도 현장의 대책 미비점과 항만 특별 점검 등을 언급했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 ▲사고 컨테이너에서 고정핀 장착 등 벽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한 점 등을 꼽았다. 동방이 이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련 법규상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김 국장은 "이번 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동방 직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하는데,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주로 조사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4월26~27일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여 위법 사항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고용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평택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 특별 점검 중이다. 5대 항만 특별 점검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운영사 22곳 중 18곳을 점검 완료했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시정 지시 19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작업 계획서도 없이 중량물을 취급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동방 전국 지사 특별감독에서는 15개 지사 중 9곳의 감독이 끝났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 57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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