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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 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도시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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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 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도시 삶의 질 제고” 포항시에 조성된 철길 도시 숲 전경사진.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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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도시 숲 조성·관리에 관한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산림청은 이달 10일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 숲 법)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 숲 법은 공기정화 효과와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체험·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숲, 생활 숲, 가로수 등의 조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도시 숲 법 제정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도시 숲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 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 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 숲 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 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도시 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이다.


이를 토대로 산림청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 공간 제공 등 도시 숲이 가진 순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관리하고 도시 숲 조성·관리에 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로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 숲 경관 과장은 “도시 숲 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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