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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軍성범죄, 방관자도 가해자만큼 엄벌..군형법에 간음죄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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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軍성범죄, 방관자도 가해자만큼 엄벌..군형법에 간음죄 조항 신설해야”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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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선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며 군(軍) 내 성범죄 방관자도 가해자만큼 엄벌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구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 ▲국방부 산하 성범죄전담 수사기구 설치 ▲군검찰 내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한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군사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선 안 된다. 바로 잡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교정해 군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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