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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란 끝에 부처별 가상화폐 역할 분담…관리감독 금융위·기술육성 과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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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통해 대응 속도
9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내년 소득부터 과세해 2023년부터 부과

정부, 논란 끝에 부처별 가상화폐 역할 분담…관리감독 금융위·기술육성 과기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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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 부처별 역할 분담에 나섰다. 시장 및 거래소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타 주무부처가 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역할분담 마무리…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 국조실은 우선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부처가 각 소관분야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을 준비혹,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와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원반 운영과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을 맡는다. 검·경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는 방침이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지원반의 반장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다. 부처간 쟁점이 발생하면 이 지원반에서 논의·조율한다.


정부, 논란 끝에 부처별 가상화폐 역할 분담…관리감독 금융위·기술육성 과기부(종합)


◆양도세 도입계획 예정대로…23년 5월 첫 도입= 내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다는 기존 입장도 이날 거듭 확정해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내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기준일(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내도록 한다.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 등 거래참여자 피해예방 조치를 기반으로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국조실장 주재)를 수시 개최해 기관별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지속점검한다.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래업자는 약 60여개 곳으로 이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으나 20개사는 ISMS를 인증받았다.


인증을 받은 거래소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등 4곳이다. 그 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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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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