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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 법원에 항소장 제출…양모·검찰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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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1심 징역 5년 선고
양부 “일부 혐의 인정하지만, 학대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사건' 양부, 법원에 항소장 제출…양모·검찰은 아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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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양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양부 안모(38)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안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구속 상태이던 그는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아내 장모(35)씨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안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남편에게 학대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는데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안씨는 재판부에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집에 있는 첫째 아이를 위해 2심 전까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장씨 측과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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