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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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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수차례 연장돼 운영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위해 연장된 결원보충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통해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한다"고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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