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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사내식당 급식거래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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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사내식당 급식거래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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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전자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급식 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 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쟁점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드는 것이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한 셈이다.


동의의결 제도란?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국내 도입 당시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쟁 당국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 '동의의결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석사 과정 임혜리)을 보면 2008년 유럽 규제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 체제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웹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한 혐의를 조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었고,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 없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더라도 법원에 가서 불복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며 동의의결 제도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삼성의 동의의결 방안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계자들 사내식당의 단계적인 전면 개방과 함께 중소 급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생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위원회 심의)→(개시 결정 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30일 이내)→이해관계자 의견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최종 동의의결안 확정(위원회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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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4월 5일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집단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급식 관련 중소기업과 독립기업 등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개방 선포식에서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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