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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1일 만난 지인이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직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205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액1과 폐쇄를 폐쇄하고 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액1과 폐쇄기간 중 소액2과에서 업무를 대신 맡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기일 변경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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