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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추행 사건 엄중대처…재발 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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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추행 사건 엄중대처…재발 방지 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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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생한 국정원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국장 여직원 성추행, 뒤늦게 징계 착수' 보도와 관련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장급 직원 A씨가 6월 말과 7월 초, 5급 직원 B씨가 9월에 저지른 성추행과 관련 피해 직원은 3월18일 국정원에 신고를 했다. 이후 다음 날인 19일 이 사건은 원장에게 보고됐고 즉시 조사가 이뤄졌다.


이어 국정원은 4월1일 직원 B씨와 4월16일 직원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이후로도 조사는 이어졌고 5월11일 조사를 완료한 후 법에 정한 당사자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5월2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당시 직원 A씨는 공가 중이라 복귀한 뒤 1차 조사를 받은 후 직무배제 조치됐다. 국정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의 결정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직원은 감찰조사에서 간부들이 자신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원이 10개월을 방치하다 뒤늦게 직위 해제 조치를 취하고 감찰을 착수했으며 간부들이 피해 직원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또 국정원은 "징계위원회 결과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미리 형사고발을 예단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3급 간부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해당 간부는 지방 발령 후 복귀됐지만 피해 여성은 타 부서로 전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피해 직원이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부분 기존 부서에 근무하게 하였고 해당 직원을 전보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원 1급 간부의 불륜이 있었지만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급 간부에 대해서도 중징계 후 퇴사 조치를 취했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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