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