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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소유주 '네스트호텔' 철거 위기?…인천공항공사, 실시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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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 460억 전환사채 발행시 공항공사 승인 안받아
공항공사 "시정조치 묵살, 네스트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

스카이72 소유주 '네스트호텔' 철거 위기?…인천공항공사, 실시협약 해지 통보 네스트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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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를 임대해 운영 중인 객실 370개 규모의 네스트호텔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지를 원상회복하라는 의미여서 사실상 호텔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호텔의 대표이사(김영재)는 '불법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공항공사는 호텔 개발·운영을 위해 2011년 12월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네스트 주식회사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시협약 해지는 네스트가 지난해 1월과 3월 두차례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은 5% 이상의 지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나 대표출자자의 지분 5% 이상 변경은 실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네스트호텔의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신탁원부상에 설정돼 있는 공동 1순위 수익자는 한국산업은행(채권최고액 442억9000만원), 광주은행(〃103억), 하나은행(〃60억원)이다.


하지만 네스트는 자본금의 7.7배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면서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공사는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작년 11월에 확인한 공사는 지난 달 말까지 실시협약 불이행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네스트로부터 '아직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회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이 과정에서 사채 발행자는 물론 제3자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전환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분변동이 가능해진다고 공항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네스트가 지분율과 관련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여러차례 시정 요구를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는 실시협약 제5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네스트호텔 부지의 원상 회복 등 해지에 따른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네스트 측이 자체 비용을 들여 6개월 이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나 채권단이 새 사업자를 선정해 호텔을 인수,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스트호텔은 2014년 9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1만9011㎡)를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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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스트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 중 상당액은 스카이72 골프장의 지분 인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스트 최대주주가 지난해 말 스카이72 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를 앞두고 전환사채 등으로 골프장 지분 67.6%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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