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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4일까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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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금요일까지 재송부 없으면 임명 수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14일까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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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문 대통령에게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했는데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할 경우 다음날(1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10일에 가까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까지로 기한을 짧게 설정했다. 여야가 이때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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