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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날로 위험해지는 전동킥보드…이제는 단속·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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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중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 1팀 경위

[독자기고] 날로 위험해지는 전동킥보드…이제는 단속·제재한다 김광중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 1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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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 길거리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도로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아무나 탈수 있었다.


헬멧 같은 안전장구을 착용치 않고 스릴감을 즐기기 위해 시속 25㎞를 초과해서 달리거나 재미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친구 등 2인 이상 함께 타기도 했다.


술을 마신 후 탑승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도 금지조항은 있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특별히 단속이나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원칙으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불가하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원동기면허(16세) 이상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시 그 보호자 상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되고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동승자 탑승 금지는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음주·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돼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스쿨존 내 사고·뺑소니·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특가법)되면서 주의의무도 강화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감안,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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