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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어쩌나…땜질처방에 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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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잔금대출, 새 DSR 규제 적용 여부 미정
소급적용 불가 유력하나…명확한 세부지침 2주째 못내
땜질식 대책, "시장 혼선 부추겨" 비판 여론

잔금대출 어쩌나…땜질처방에 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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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내 집 마련 꿈을 접고 전세줘야 할 거 같아 답답함에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입니다.(잔금대출 을 앞둔 차주 A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금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시중은행 창구직원 B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골자로 한 ‘4·29 가계부채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례를 살펴보면 소급적용 받지 않을 것이 유력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내놓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새 DSR규제책 시행을 앞두고 잔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차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4·29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수분양자 잔금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린다.


입주를 앞둔 차주의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대출한도가 크게 감소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규제대상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입주시점 시세 7억원일 경우 당초 LTV 40%를 적용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에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는 7월부터 대출 한도액이 2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대출을 묶는 DSR 40%를 적용받을 경우 주담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당장 두 달뒤 입주를 앞둔 차주들은 잔금대출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땜질식 가계부채 대책…은행·차주 피로도 극심

이 같은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인천 검단·송도 등의 LTV를 기존 70%에서 40~50%로 강화했을 당시에도 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한 차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키웠던 바 있다.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가 속출하고 시장 혼선이 커지자 결국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분양자에 대해선 LTV 70%를 유지해주는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도 시장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규제 시행 이전에 청약·분양된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대출 이슈에 따른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일선 창구에서 들어오는 문의를 사례별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를 겪어봤음에도 세부지침 없는 규제발표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비판의 글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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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여 넘게 지연됐는데 세부지침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며 "일단 던지고 논란이 되면 수습하는 땜질식 대처로 은행권과 차주 모두가 피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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